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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교란 근절" 칼 빼든 정부

2021-07-22

홍남기 부총리 "허위신고 이용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
내부정보 불법활용 등 4대 교란행위 상시·강력 단속 나서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실제 주택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높은 거래가격을 신고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또는 신고가 신고 후 이를 취소하는 행위다.

정부는 현재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면서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22일 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사례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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