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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측 "가수 영탁 3년간 150억 과도한 요구"···가수 영탁 측 "요구한 사실 없어"

2021-07-22 20:04

양측 재계약 무산에 따른 법정 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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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영남일보 DB)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 소속사간 재계약 무산에 따른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가수 영탁 소속사 측이 '영탁막걸리'를 판매 및 제조해온 예천양조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탁의 소속사 말라그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예전양조가 영탁이 예천양조에게 150억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이러한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게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천양조는 지난해 하반기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승낙서를 요청했으나 영탁 측은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며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지난 3월부터 협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측은 "쌍방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원, 또는 150억원이 전혀 아니었다"며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 이에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세종은 한 차례 더 이어진 협상이 있었으나 예천양조 측은 요청과 태도를 바꾸는 등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놀랐고 이에 세종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그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은 "예천양조의 이번 입장에서는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분쟁이 계속될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종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이고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예천양조는 "영탁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지난달 13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영탁 측은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지분 등 1년 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영탁 측이 무리한 요구를 했고 중소기업인 자신들로서는 이를 받아들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해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라고 강조했다.


예천양조는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며 "전국에서 오프라인으로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과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은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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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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