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구고등법원 전경.영남일보 DB |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2일 총선을 앞두고 곽상도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에 대한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강 사무처장의 성명서를 기사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신문사 기자 A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강 사무처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였던 곽상도 의원을 비판하는 공동성명문을 작성해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언론사 20여 곳에 배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성명문을 전달받아 기사를 작성, 신문사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동성명문에는 △ 곽 의원이 검사 재직 시 이른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수사 검사 및 영장 발부 담당 검사로서 사건 조작과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한 시인 기념사업회 회원 200여 명이 속한 단체카톡방에 타인의 입회원서를 무단으로 게시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