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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네 번 시키면 1만원 지원하는 '비대면 외식 할인' 15일 재개

2021-09-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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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오는 15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2만원 이상 금액을 카드로 4회 결제하면 다음 달 1만원을 환급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예산은 잔여 예산의 절반 수준인 200억원이고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종료한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신청한 뒤 대상이 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금액을 카드로 4회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다음 달에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1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참여 요일은 제한이 없지만,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이다.

참여하는 카드사는 국민·농협·롯데·비씨·우리·삼성·신한·하나·현대 등 9곳이다. 대상 배달앱은 대구로·위메프오·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카카오톡주문하기 등 19곳이다.

참여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실적만 인정되고 배달원 대면결제나 방문 외식은 제외된다. 배달앱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기존 참여자의 응모와 누적 실적도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앞서 1차 사업 기간(5월24일∼7월4일) 동안 참여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오는 15일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을 돌려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재개했다"며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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