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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가개통 하면 현금 주는 '내구제' 불법대출 성행...피해 구제 어려워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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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SNS '내구제 대출' 검색 결과, 휴대전화 가개통을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물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실제 사용하지 않는 통신 상품을 개통하는 이른바 '가개통' 관련 경찰 수사가 대구에서 진행(영남일보 9월13일자 6면 보도 등)중인 가운데, 가개통을 이용한 '내구제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내구제 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신종 대출을 뜻한다. 소액 자금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어려운 경우 본인 명의로 개통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형식이다.

최근 취업난과 함께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구제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SNS에 '가개통' '폰테크' 등을 검색하면 내구제 대출 홍보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기종별로 가격은 50~120만 원대로 형성돼 있었다.

취재진의 SNS을 통해 문의해보니 가개통을 진행하고 스마트 폰을 박스 그대로 주면 당일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업계 한 관계자는 "본인이 개통을 해오면 처분을 하고 기계 값을 쳐준다. 아무 대리점에서나 해도 된다는 곳도 있고, 지정 대리점이 있는 곳도 있다. 대리점과 연계된 곳은 대리점 차원에서 실적을 챙기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내구제 대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입한 통신상품 이용금이 과도하게 청구되거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를 받기 어렵고 오히려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내구제 관련 판결문 40건을 분석한 결과, 18건이 대출을 받은 당사자에 관한 사건이었다.

내구제 대출은 실물 거래가 이뤄져 대부업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판결문을 보면 사기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관련 불법 사금융, 금융 광고 신고 등 관련 통계도 따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장혜영 의원은 "내구제 대출이 위법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당장 소액의 자금을 융통할 길이 없어 사건에 가담한 예도 있었다"며 "이들을 '자신을 스스로 구제'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당장 관련 통계를 취합하는 것부터 시작해 소액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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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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