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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대마 합법화에 관한 오해와 진실

2021-10-26

대부분 국가·UN선 불법약물로 규정
허용한 곳도 엄격하게 통제한 후 사용
의료목적용은 환각작용 없는 성분 위주
합법화 국가서 나타나는 피해 적잖아

이향이
이향이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장)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마약류에 관한 관리나 처벌 관련 사안 중 가장 의견 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 중의 하나가 대마 관련 문제다. 일부 국가들에서 오락 목적의 대마 사용까지 합법화한 이후 우리나라의 대마 관련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년 사이의 마약류 관련 동향을 살펴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양상은 젊은 층의 마약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대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대마 사범은 무려 76.7%에 이르고 있다. 이는 대마류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빠른 속도로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대마류의 합법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마류 사용을 합법화한 나라가 많이 있는가'라는 부분이다. 사실 유럽이나 북미, 남미의 일부 국가,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합법화가 되어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국가와 UN에서도 불법약물로 규정하고 있다. 합법화의 경우에도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목적과 오락용의 합법화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합법화'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합법화'라고 해서 아무런 규제 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사용 가능한 연령대나 사용 장소, 사용량 등 허용 범위를 아주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그 범위 이내에서의 사용을 비범죄화한 것이지 어떤 기준도 없이 무조건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오히려 '엄격하게 제한된 혹은 통제된 사용'이라고 해야 한다.

그다음은 '합법화의 과정'이다. 합법화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대마초 사용이 국민 사이에 너무 만연화되어 있어 강력한 통제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기에 합법화한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의 소량, 단순 사용에 한해서 처벌을 하지 않을 뿐 전문 공급자의 경우 마약류관련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합법화가 쉽게 결정되어 시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마약류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대표적인 국가로 네덜란드를 들 수 있는데 이 나라는 대마류 합법화나 마약류 관련 처벌을 규정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국가적 논의와 충분한 토론 끝에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행된 제도이지만 인접 국가들에서 합법화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면서 자국민 이외의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는 오히려 엄격해졌다. 즉 합법화의 과정을 무시하고 그 결과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의료목적 사용의 허용부분'이다. 가족의 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하려다 안타깝게 마약류사범이 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합법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부분인데 201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우리나라도 대마의약품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특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필요한 과정을 통해 대마성분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의약품은 대마성분 중 환각작용이 없는 특정 성분을 주로 함유한 것으로 기존의 대마와는 엄연히 다르며 의료적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은 질환도 일부 특정질환에 한정되어 있어 대마의약품의 효능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합법화한 국가에서 이후 나타나고 있는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약'에 대한 접근은 편리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이다.

이향이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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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이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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