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감사에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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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노 전 대통령이 별세한 것에 대해 "국가장 대상이다.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가장을 실시할 수 있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장례위 아래 집행위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한다.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다.
국립묘지 안장은 불투명하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의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 실장은 "그 문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절차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수감됐다. 이후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천60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또 1997년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미납 논란 후 뒤늦게 완납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이미 전 대통령 예우 대상은 아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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