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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간병살인 대구청년' 항소심 결과는...] 누군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섰을 때 국가와 그 잘난 정치는 어디에 있었나

2021-11-09

중병 앓는 아버지 방치했다가 존속살해 혐의 기소
쌀 한 봉지 살 돈 없는 형편였음에도 1심 4년선고
"스물둘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무게는 얼마?"
10일 항소심 앞두고 선처 호소 목소리 이어져

중병을 앓아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구의 20대 청년(영남일보 8월 16일 8면 보도)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 B(56)씨에게 하루 3개씩 섭취가 필요한 치료식을 10개만 제공한 데 이어, 5월 1~8일 치료식과 물, 처방약 제공을 중단하고 영양실조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 등으로 퇴원한 후 집에서 투병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혼자 거동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가 쓰러진 후의 상황은 저에게 지옥이었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삼촌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충당하다가 이마저도 힘들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퇴원을 결정하게 됐는데, 이후에도 삶이 고달팠다"고 눈물을 지었다.

A씨는 오는 10일 대구고법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A씨를 선처해달라"는 여론은 최근 '셜록'이라는 매체를 통해 A씨의 사연이 보도하면서 형성됐다. 매체는 A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서명도 받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6천 명이 서명했다.

A씨 사연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나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A씨 가구는 최근 5년 생활 곤란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 대구 수성구에서 A씨의 가정을 위기가구로 발굴해 현장에 갔을 때는 B씨는 이미 사망했고, A씨는 구속된 상황이었다.

A씨 사건을 언급하는 정치인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의무를 요구할 땐 신속한 국가가 의무를 다해야 할 때 답답할 정도로 느려선 안 된다. 국가 입장에선 작은 사각지대이지만 누군가에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다"라며 탄원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병원비는 고사하고 2만 원 짜리 쌀 한 봉지 살 돈이 없어서 병 중 계신 아버지가 홀로 숨을 거두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스물두 살 청년이다. A씨가 살인죄면 대한민국 정치는 직무유기죄인가"라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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