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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8일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 등 비영리 공익 목적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행정 영역에서 스마트폰 등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등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소외되는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간한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이용요금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64.1%와 52.5%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통신복지를 위해 자가망을 활용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자가통신망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와이파이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서울, 대구 등 지자체가 행정 목적으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이에 민간 통신 시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비영리 공익 목적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이용, 와이파이 및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공와이파이,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디지털 불평등은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 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적 기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 등 비영리 공익 목적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시티 구현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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