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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획] '세림이법'의 그림자...의무 동승자 구할 형편 안돼…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멈출 판

2021-12-22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서 정한 인원만 인건비 지원

아동·청소년 30인 미만일땐 2명까지만 받을 수 있어

동승자 인건비 등 재정 부담에 통학버스 중단하기도

법정 종사자 수 늘리거나 예산 확대 등 대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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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구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이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통학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에서 한 초등학생이 통학 차량에 옷이 끼인 채 수 m를 끌려가 다치는 일이 벌어지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세림이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영남일보 12월10일자 8면 보도)이 나왔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2015년 1월29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방과 후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 11월27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대구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세림이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세림이법' 내년 11월27일부터 예외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한 '세림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가 하차할 때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성인 보호자가 통학버스에 동승해야 한다. 그동안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보류된 지역아동센터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도 내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는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동승자 고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지역아동센터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세림이법의 '사각지대'다.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 지역 아동·청소년에게 방과 후 교육과 상담을 지원한다. 대구지역에 199곳이 있고, 센터에 다니는 아동 60% 이상이 돌봄 취약 아동이다.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대구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가 차량에 동승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센터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이 30인 미만일 경우, 법정 종사자가 고작 2명에 불과하다는 게 지역 아동센터의 설명이다.

대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장 A씨는 "차량을 운행하면 한 사람이 운전하고, 한 사람이 센터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 또 동승자를 아예 안 태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센터에서 차량 운행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재정형편상 지역아동센터 차원에서 동승자 추가 인력을 고용하기도 어렵다.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법정 종사자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대구의 또다른 지역아동센터장 B씨는 "추가 인력을 자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며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불안함 때문에 차량 운행을 중단했고 프로그램을 위한 견학도 못 가고 있다"고 했다.

◆법정 종사자 수 늘려야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동승자가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을 받아 노인 근로자를 파견·지원했다. 이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물릴 수 없는 데다 고령층이 하기엔 체력 소모가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동센터 199곳 중 단 8곳 만이 노인일자리 동승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장에선 인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사자 수를 늘리지 않으면 내년 '세림이법' 적용에 대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대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는 "종사자가 단 두 명이다 보니 퇴근 시간에 한 명이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세림이법을 적용하려면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내년부터 시행돼 지역아동센터의 인력 부족, 동승자 지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결국 예산이 문제다. 재정 당국과 소통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노인 일자리 연령대를 낮추거나, 한시 인력 지원 사업 등의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강화해야

세림이법에 따르면, 동승자가 없는 시설은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아동의 하차를 도와야 하지만, 운전자 안전교육도 미미한 실정이다. 운전자·동승자 정기 안전교육은 고작 2년에 한 번꼴로 실시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기초지자체가 차량 점검을 하지만 아동 안전과 직결된 안전교육은 느슨한 셈이다.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관계자는 "그나마 세림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교육이 3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대구의 지역아동센터장 C씨는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막 강조되고 있다. 노란색 통학버스로 바뀐 것도 고작 한두 달이 지난 시점이라, 통학버스 안전 문제가 과도기에 있어 경각심이 필요한 단계라 본다"고 했다.

전문가는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무현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안전교육의 효과가 도로 위에서 실현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2년이 최대다. 교육 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나오지만 과도한 규제로 나아갈 수 있어 교육의 질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교통안전 정책이 경찰청·교육부 등으로 분산돼있는데 일원화해 교통안전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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