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 불과한 것은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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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로비에서 MBC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됐다"라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들,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법원은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내용에 대하여는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방송 금지 가처분 인용을 한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MBC가 오는 16일 방영할 예정인 김씨와 한 매체 기자의 통화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과 사생활 이야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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