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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19.8㎡상가 리모델링 2000만원 넘다니…영주 학사골목 총체적 부실 정황

2022-01-25

특혜의혹 당사자 거래한 인테리어 업체 통신판매업으로 등록
리모델링비 평당 340만원 견적에 전문가들 "짜맞추기" 입모아
市, 세금계산서 발행됐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증 확인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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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보조금 결산서에 보관중인 인테리어 견적서.

경북 영주 학사골목 활성화 사업과 관련(영남일보 2021년 12월27일자 8면 등 보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집행에서부터 결산까지 총체적 부실 정황이 나와 논란이다.

영주시 보조금 특혜 의혹 당사자인 A씨는 2018년부터 3년간 시로부터 4개 사업에 총 4천100여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받아 학사골목에 창업했다. 창업 지원금을 받으면서 인근에 한 차례 상가를 이전하기도 했다. 상가 이전 당시 A씨가 받은 보조금 지원 사업은 앞서 선정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청년시장 학사골목 지역개발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상가 이전에 사용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부실 결산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취재 결과, A씨는 보조금 2천100만원과 자부담 427만5천원을 포함해 총 2천527만5천원을 들여 이전 상가에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이중 465만원은 간판 설치 비용에 사용됐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인테리어에 사용됐다. 문제는 2천62만5천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된 이 상가의 면적이 19.8㎡(6평) 남짓해 평당 34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

또 A씨가 받은 보조금 등이 해당 업체로 계좌이체된 기록을 보면 간판업체와 인테리어업체뿐이다. 해당 인테리어업체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됐으며, 이 회사의 정보와 대표자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를 검색한 결과, 온라인 종합몰·컴퓨터·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나왔다. 이 경우 시는 A씨가 거래한 업체가 실제 인테리어업체가 아님에 따라 사실상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적절성을 따져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회수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는 이유로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는 물론 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의 견적서를 본 지역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말도 안 된다. 상세 견적서도 없고 각 공정에 따른 비용 '짜맞추기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역 업계 관계자 이모(43)씨는 "관련 업계를 떠나 누가 봐도 이 견적서는 엉터리로 작성됐을 뿐만 아니라 상가 규모로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공사비"라며 "이 정도 규모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박모(36)씨는 "똑같은 공사라도 어떤 업체가 견적을 내느냐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 정도 공사는 보통 20~30평대 인테리어 공사"라며 "목공 공정이 두 번이나 들어가는 등 분명 견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과 결산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부족했다"면서 "앞으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더욱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본지는 A씨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한 데 이어 해당 상가도 찾았지만 문이 걸려 만날 수가 없었다.

글·사진=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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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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