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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세상보기 ] 중대재해법 시행 불구, 시민안전 위협하는 대구지역 공사 현장 불안

2022-03-16
시민기자-중대재해법1
낙하물이 떨어져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재 구조물이 설치돼 있으며, 야간 보행을 위해 입구에 적색 점멸 램프와 천장에 조명도 있다.
시민기자-중대재해법2
보행통로 상부에 안전 그물망만 설치돼 있어 낙하물에 대한 완전한 차단이 어려워 보이며, 야간 이동시에도 위해 요소가 많아 우려스럽다.

지난 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이하 중대재해법) 시행됐다. 언론에서는 이날 이후 사고가 난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법 1호가 적용될 수 있다며 취재에 열을 올렸다. 심지어 산업재해율이 높은 일부 건설 현장의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 5일 뒤 설 명절 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 1호 사례가 될 수 없다며 시행일 전 조기 작업 중지를 하며 이른 설 휴무에 들어가기도 했다.

대선주자들 또한 중대재해법 관련 각기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진영에 따라 모호하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유례없는 재건축·재개발로 많은 건설 현장들이 생기면서 안전에 대한 큰 우려가 되고 있다.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해 인지 대응 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난다. 지난달 19일 촬영한 동일 관내의 공사 현장임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두 곳을 예로 안전관리 상태를 비교해 보자.

위쪽 사진은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에 낙하물이 떨어져도 인명 사고를 방지하도록 견고히 천장이 있는 철재 구조물을 만들었다. 특히 적색 점멸 램프로 입구를 알리고 내부 천장에는 조명까지 설치해 야간에도 시민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아래쪽 사진은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 위에 안전 그물망 정도만 설치돼 있고, 그마저도 사이사이 벗겨져 있어 안전에 확연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이곳은 지역에서도 잘 알려진 큰 네거리로 도시철도 역까지 끼고 있어 유동인구 또한 적지 않은 곳이라 더욱 우려스러운 곳이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건설사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도 있지만, 중대시민재해라 해서 시민에 대한 안전 확보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앞선 두 현장을 볼 때 시민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 대구시나 각 구·군에 바란다. 상세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면 어떨까. 같은 시안에서 또 같은 구(區) 안에서도 너무나 다른 관리와 위해요소의 잔존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법이라는 법률 이전에 '생존 권리'라는 기본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살기 좋은 도시란 지역총생산(GRDP)을 대표로 하는 경제적 가치 등 여러 요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임을 모두가 인식할 때이다.  

 

글·사진=심정일 시민기자 jeongil999@daum.net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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