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권영길 국민의힘 안동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6·1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가운데 경북 안동에선 시장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검증에 나선 인터넷 언론사들의 기사가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이며 법적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한 인터넷 언론사는 '안동시장 B후보, 여성 성추행 쉬쉬해오다 최근 합의'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길 안동시장 예비후보 측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이다. 심각한 명예훼손에다 지지율을 떨어트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거짓 보도와 허위 기사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선거를 진흙탕으로 빠트려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라는 게 권 예비후보 측의 설명이다.
앞서 이 언론사는 '안동시장 예비후보들 도덕성 자질 의혹 무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국민의힘 소속 4명의 예비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면서 권 예비후보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예비후보 측은 "법인카드 불법사용 논란은 권 예비후보가 성주 부군수 시절 성주 참외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마타도어식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선 즉각 언론중재위 제소와 검·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 측은 또 "여성 성추행 소문에 대한 보도 역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마타도어식 가짜뉴스"라고 비난했다.
권 예비후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묻지 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공작"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네거티브 공방이 도를 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안동 발전을 위한 정책만을 놓고 시민을 향한 마음으로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권기창 국민의힘 안동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또 다른 인터넷 언론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권기창 예비후보와 관련해 보도했던 타 언론사 기사를 최근에 '보조금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에 권기창 예비후보 측은 "권 예비후보는 어떠한 보조금도 받은 적 없다. 그런데 마치 보조금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의 기사는 제목부터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중가구권역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에 토지를 무상 사용토록 승낙해 줬고, 이후 사업이 선정돼 안동시에서 토지를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업대상지 전체의 지목을 불법으로 변경해 마치 큰 이득을 취한 것처럼 지적하고 있지만,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은 495㎥, 149평으로 안동시에서 건물을 짓고 대지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동은 현 권영세 시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선거구 중 한 곳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4명의 예비후보와 무소속 1명의 예비후보가 선거운동 레이스에 나서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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