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이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내년부터 대구를 포함해 비(非)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신규 취득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하반기부터는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10일 주택·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는 10월 말 기준 미분양이 8천506호로 세제 혜택이 미분양 소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게 된다.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역시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의 중도상환수수료가 50% 낮아진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상환수수료는 0.6~0.7%, 신용대출은 0.4%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2025년 1월 중순 이후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한 해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2027년까지 3년간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까지 요건이 낮아진다. 여기에 특례 대출 기간 추가 출산한 경우,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이 역시 구입 자금 대상 요건인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 한도 5억원 조건과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3억원), 자산(구입자금 자산 4억6천900만원 이하, 전세자금 자산 3억4천500만원)은 유지된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도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다.
내년 6월부터는 재건축 허들이 낮아져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또한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되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 문턱이 낮아지는 데다 절차 간소화로 최대 3년의 사업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정비사업 시 주민 의사 결정에 전자 방식 적용으로 의사 결정 또한 빨리 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실시돼 가계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DSR 산정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로 예상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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