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말 완공 예정인 대구 북구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감도. <대구 북구청 제공> |
대구시 북구 태전동에 조성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등 손실보상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2일 대구 북구청은 이달 실시된 토지계약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태전동 43번지 일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민원을 해결하기 2023년 말까지 약 3만3천588㎡ 규모 화물차 등 48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해당 사업에 착수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편입토지의 협의 매수를 위한 지장물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지난 2월에는 대구시와 북구청,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3인의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을 확정했고, 최근 1차 손실보상협의 대상자에게 통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은 토지 소유자 등과 적극적인 협의와 수용재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2023년 1월까지는 보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4차 순환도로 전 구간 개통에 따른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대형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야기되는 교통사고 소음 등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부족난 해소와 지역 화물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전동 화물자동차 조성사업의 토지 등 협의 보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지소유자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