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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구시의원 등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21일 대구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 등 13명은 전직 대구시의원 B씨 등 4명을 사기, 농어촌정비법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2009년부터 고소인들에게 경북 한 지역에 땅을 사면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거나 '사 놓으면 돈이 될 것'이라고 하며 토지 매입 및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입금받은 뒤 실제 부동산 매입금액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편취 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매입 후 땅을 팔고 싶어도 전매가 제한돼 팔 수도 없었고, 전매 제한에 대한 설명도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피해 회복과 함께 또 다른 유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고소를 당한 사실도 몰랐다. 내가 왜 피고소인에 이름을 올렸는지 모르겠으며, 과거 시의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나까지 피고소인에 포함시킨 것 같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부른다면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무고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B씨 측 한 관계자는 "고소 내용은 허위이며, 피고소인 측에서도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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