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기 전 여야 의원들의 언쟁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안건 상정만 남겨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6·1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 한다"며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수사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 건지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 건지 국민들께 물어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투표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춘향이다. 검찰 기득권을 국가 안위와 직결하는 사고야말로 가히 '검찰공화국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공화국을 선언하며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야말로 더이상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지 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문제가 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을 새로 고치기 전에는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만큼 국민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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