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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지구 투기 의혹' 관련자 11명 대거 재판 중…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2022-05-12
연호지구 투기 의혹 관련자 11명 대거 재판 중…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 연호지구 투기 의혹'이 일어난 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투기 의혹 관련자들이 대거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투기 관련자 11명에게 각 벌금 100만~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불복한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주식회사의 등기이사인 A씨 등 5명은 연호지구에서 B빌라를 신축 공사한 뒤 분양하고, 이 중 남은 호실은 이사들끼리 나눠 소유하기로 약정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련한 보상금을 노리고, 실제 건물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명의신탁(제3자 명의로 등재 한 뒤 실질 소유권 행사) 약정한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보고 있다.

7명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빌라를 분양받은 뒤 살지 않는데도 주민등록을 옮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명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혐의와 주민등록도 옮긴 혐의를 모두 받고 있다.


한편 11일 대구지법에선 이들에 대한 속행 재판이 열렸으며, 증인신문 등이 진행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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