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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의성 거소투표 신고자 각 246명, 962명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군위경찰서는 지난 29일 지방선거 대리투표 의혹을 사고 있는 군위군 한 마을 이장 A(60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거소투표 대상자인 마을 주민 5명의 동의없이 투표한 후, 이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군위에서는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둔 시점부터 인구 485명이 증가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2만2천945명이었던 군위 인구는 지난달 기준 2만3천314명으로 반년 만에 369명이 증가했다. 경찰과 선관위 등은 최소 수십 명이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 군위군수 후보의 친인척은 특정인에게 선거와 관련해 수십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6일 구속됐다.
단체장선거와 관련한 각종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청도군수 선거는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다. 1대1 구도로 펼쳐지고 있는 청도군수 선거는 후보자 간 금품제공 의혹에 정치공작 주장 등이 제기됐다. 현재 이와 관련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영주에서는 대학생들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의 힘 영덕군수 선거 경선 과정에서도 금품 살포 의혹 등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시·군의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금품 살포 의혹, 허위 경력 기재 등에 대해 선관위 고발이 이뤄졌거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경북 일부 시·군에서 선거와 관련한 각종 불·탈법 의혹이 제기돼 경찰·선관위 등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후보자들 간에도 고소·고발전이 잇따르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오히려 불·탈법의 온상이 됐다. 선거 이후에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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