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공고에도 합격자 없어
임용 실무경력 기준 범위 완화
연구소·민간 영역 경력도 포함
경북 경주시의회가 채용 중인 정책지원관 임용 지원자의 지원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의원정수 기준 2분의 1 범위로 정책지원관을 모집할 수 있다.
현재 21명이 정원인 경주시의회의 경우 올해 5명, 내년에 5명으로 10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한다. 하지만 지난 3·4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반임기제( 7급)로 5명의 정책지원관을 모집했으나 합격자가 없어 비상이 걸렸다.
지난 3월 첫 공고에서 3명이 응모했으나 1차 서류전형에서 자격요건 미달로 전원 탈락했다. 이어 4월 재공고해 6명의 응시자가 원서를 접수했지만 1명만 1차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응시자마저 지난 5월 지원을 포기해 두 차례 선발에도 불구하고 합격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다.
이에 시의회는 5월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 예정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 응시 자격 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그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국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회계·원자력·법무·입법과 관련해 쌓은 경력으로 정하고, 학사 학위도 관련 분야 전공자로 제한했다. 이번 인사위원회를 통해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연구소와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분야도 예산, 결산, 회계, 법무, 감사, 연구·조사·분석 등으로 넓혔다.
정책지원관의 임용 기간은 2년이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업무는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다.
서호대 의장은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우수한 정책지원관을 모집하려 했으나 실무경력 인정 범위의 자격을 갖춘 응모자가 없어 인정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경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의원정수 기준 2분의 1 범위로 정책지원관을 모집할 수 있다.
현재 21명이 정원인 경주시의회의 경우 올해 5명, 내년에 5명으로 10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한다. 하지만 지난 3·4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반임기제( 7급)로 5명의 정책지원관을 모집했으나 합격자가 없어 비상이 걸렸다.
지난 3월 첫 공고에서 3명이 응모했으나 1차 서류전형에서 자격요건 미달로 전원 탈락했다. 이어 4월 재공고해 6명의 응시자가 원서를 접수했지만 1명만 1차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응시자마저 지난 5월 지원을 포기해 두 차례 선발에도 불구하고 합격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다.
이에 시의회는 5월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 예정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 응시 자격 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그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국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회계·원자력·법무·입법과 관련해 쌓은 경력으로 정하고, 학사 학위도 관련 분야 전공자로 제한했다. 이번 인사위원회를 통해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연구소와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분야도 예산, 결산, 회계, 법무, 감사, 연구·조사·분석 등으로 넓혔다.
정책지원관의 임용 기간은 2년이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업무는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다.
서호대 의장은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우수한 정책지원관을 모집하려 했으나 실무경력 인정 범위의 자격을 갖춘 응모자가 없어 인정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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