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째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 피해 심각하다” 주장
경찰 “집회 허가하고 단속은 하지 않는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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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북 경주시 기림사 주차장 앞에서 인근 호암리 주민들이 주민 A씨가 기림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주장하며 4개월째 십자가를 세우고 확성기로 찬송가를 내보내는 집회를 열자 주민 피해를 호소하는 맞집회를 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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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북 경주시 기림사 주차장 앞에서 인근 호암리 주민들이 주민 A씨가 기림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주장하며 4개월째 십자가를 세우고 확성기로 찬송가를 내보내는 집회를 열자 주민 피해를 호소하는 맞집회를 열고 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인근의 집회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북 경주의 기림사 앞 집회(영남일보 5월 5일 10면 보도)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맞집회를 열며 저지에 나섰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호암리 주민 50여 명은 11일 기림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A(여·60)씨가 이천 년 고찰 기림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십자가를 세우고 찬송가 확성기 소음, 시뻘건 현수막을 내걸어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다. 소음 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확성기 사용과 집회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웃사촌은 간 데 없고 매일 확성기 소음 속에 살자니 안타깝기 짝이 없으며 기림사 측과 주민 A씨가 하루빨리 합의해 예전처럼 인정 있고, 평화로운 마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온종일 집과 논·밭에서 확성기 찬송가 소음에 시달려 정신병자로 병원까지 가게 됐다”라며 “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 문화를 바꿔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찰은 집회 허가를 내주고 불법에 대한 단속은 전혀 하지 않는다”며 “경찰서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코로나19를 핑계로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주민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4개월째 기림사 앞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확성기를 통해 찬송가를 틀고 있다.
A씨의 집 인근에 사찰 주지 스님을 비판하는 글이 적힌 현수막도 여러 개 붙어있다.
특히 지난달 8일 부처님 오신 날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확성기로 찬송가를 내보내는 집회를 열어 신도와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주민 A 씨는 지난 2월부터 기림사를 상대로 태풍 피해에 따른 글램핑장 피해 보상과 절 입주석(표지석) 사유지 건립에 따른 보상 등을 요구하며 항의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측 대립의 골이 깊어지자 지난 3월 중순부터 경주시가 기림사 관계자·주민 A씨와 주민대표, 경주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글·사진=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경주 담당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