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 동구 모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조합이 업무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용역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할 조합재산이 마땅치 않자,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분담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 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가집행으로 조합원들 소유 아파트에 대해 경매신청까지 했다.
이에 조합원 일부가 추심금 소송에서 상고까지 했는데 최근 대법원은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 환송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2022년 6월 9일 선고 2021다270500 판결)
대법원은 먼저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라는 법리를 제시했다.
그리고 조합원이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한 사실, 조합은 수임자인 신탁회사와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 조합원 분담금 등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이에 기초해 대법원은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조합원은 조합이 직접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조합가입 계약에 정한 지급 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해서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원심법원이 조합원은 조합원 분담금 납입방법에 관한 약정으로 압류채권자인 업무대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심금 청구를 인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자금관리를 신탁회사에 맡기므로, 조합에 대한 채권자는 조합명의 재산에 대해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의 분담금에 대해선 추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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