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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시행령' 견제 위한 국회법 발의…여당 강력 반발

2022-06-15
민주당 정부 시행령 견제 위한 국회법 발의…여당 강력 반발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행정부의 입법을 견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 여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원구성 협상 등으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여야 대치 상황은 더욱 해법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국회가 검토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국회가 시행령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 의원 측은 법안의 제안 이유로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ㆍ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었다"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 법안을 통해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새 정부가 시작되고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위임받지 않은 부분도 다 담아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 침해"라며 법안 추진 이유가 윤 정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이 개정안 추진 발단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 인사 정보 관리와 심의권이 법무부에 집중됐다는 점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다.


즉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변경해 검찰 수사권이나 인사 관련 권한을 늘리려고 할 때 관련 상임위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정안을 두고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빗대 '정부완박' 이라고 반발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입법부 내에서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도 전날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민주당이 이번 법안을 당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할 경우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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