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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공갈협박 사이비 기자 3명 경찰 덜미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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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사이비 기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찰청은 전국의 건설 현장을 돌며 건설업자를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경북지역 모 인터넷 언론 기자 A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 안동·군위 등의 공사 현장을 돌며 폐콘크리트 조각이 남아 있는 것 등을 약점 잡아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 수 회에 걸쳐 700만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A씨는 경북 외에도 경기 용인·충남 아산·경남 의령 등 전국을 돌며 영세한 업체만 골라 악의성 기사를 작성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식 경북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영세 건설업체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공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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