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
숨통 틔었으나 당장 부동산 경기 반등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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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교통부는 '22년 제2차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수성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군과 경북 경산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대구에서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구 지역 도심 전경.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과 경북 경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침체일로인 지역 부동산 시장이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된다.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벗어났지만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그대로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주정심 위원들은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대구 7개 구·군,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 의창)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정심 조정안은 오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주택 수요자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당장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구의 주택 미분양 물량은 전국 최다 규모로 주택거래도 급감했다. 세계적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적 이유도 겹쳐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로 확대되는 등 대출 및 세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세부적으로는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단 12억원 초과시 비과세 적용 불가)가 사라진다.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며, 청약가능 조건이 세대주에서 세대원까지로 변경적용 돼 세대원의 청약통장도 활용 가능하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처분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 밖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사라진다.
대구와 경산은 2020년 12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의 5월 미분양 물량은 전년동월 대비 5배 이상 많은 6천816가구였으며, 올해 1~4월 평균 청약률은 0.6대 1에 불과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인 수성구는 LTV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적용을 받는 등 규제가 여전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수성구의 조정대상지역 유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동시 해제 시 규제 강도가 급격히 낮아져 외지인 매수세 유입 등이 우려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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