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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역 지정' 경산·수성구 청년이 法案 만든다

2022-07-14

'수경청년특별시 TF' 발족
교육·경제·균형발전 기여
재정 지원·과세 특례 제시

청년특별구역 지정 경산·수성구 청년이 法案 만든다
'수경청년특별시 TF'에 참여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 청년들이 지난 2월 '청년특별구역' 조성을 위한 기획 포럼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년행복위원회 제공〉

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 양 지역 청년이 '수도권 블랙홀'이라는 강력한 중력을 끊어내기 위해 직접 법안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수성구청과 경산시가 '청년 친화형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수성구청년행복위원회는 수성구와 경산 청년으로 구성된 '수경청년특별시 TF'를 발족했다. TF는 지난해 12월 총 42개 조항의 '청년특별구역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다. 지역 청년이 지역 청년의 시각에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현재 이 법안은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단계에 있다.

법안 핵심은 '청년특별구역' 지정이다. △고등교육기관이 밀집하거나 청년인력 공급이 원활한 곳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곳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곳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청년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관할 구역에 걸칠 수도 있다.

청년특별구역에선 각종 지원과 특례가 주어진다. 교육 분야로는 '청년자유교육제'가 실시된다. 청년특별구역 청년에게 자유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등은 학교·기업 등과 연계해 교육의 정보화와 자유교육과정 개발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학을 설립하거나 이곳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설립기준 완화, 인가 특례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청년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과세 특례'를 제시했다. 청년친화단지 내에 기업이 본거지를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기업의 상속세를 유보해 준다는 것. 또 외국 및 수도권에 본점 등을 둔 법인이 청년특별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전입 청년을 위한 지원도 있다.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특별구역에서 주택공급 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을 실현하려면 기존 법령과 상충하는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청년들은 지난 3월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 법률안을 양당 후보 선대위에, 지난 4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제안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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