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개선내용.<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가 15일부터 건축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고시함에 따라 레미콘과 철근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된다.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의 경우 지난 3월 고시된 182만9천 원에서 185만7천 원으로 오른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해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됐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고시문은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