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7명 중 여성 3명…직업 다양
아동·청소년 성범죄 능동 대처
세수·재원 확보 방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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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경북자치경찰제 시행 1년 기념행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최종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시행 1년을 맞은 '경북형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성별·출신별 배분이 적절하게 이뤄지며 조기 안착에 일조를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은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각 1명, 시·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각 2명 등으로 구성된다.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 7명 중 여성은 3명이다. 관련법령에는 '자치경찰위원은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중 이 규정을 준수한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 위원회 여성 위원 3명은 여성단체 출신 위원을 비롯해 변호사·성폭력 상담소장 등으로 배분됐다.
덕분에 최근 1년간 발생했던 지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능동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6월 발생했던 포항 여중생 성매매 강요 및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 경북경찰청에 피해자 보호·지원 등 실효성 높은 대책 수립과 시행하도록 의결 안건을 제안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출범 전부터 치안시책 발굴을 위해 범도민 설문조사 실시 등 적극적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해 6월21일부터 4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도민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에 대한 해결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셉테드(CEPTED) 시설 확충, 범죄우발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등의 요구도 높았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경찰청과 함께 주민생활 밀접 치안 활동 전개 등에 힘을 보탰다.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자치경찰 사업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자치경찰이 직접 관련 사업 예산의 편성을 시·도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수입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돌리고 그밖의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도 이뤄져야한다.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이나 국세·지방세 활용 등의 예산 확보 방안도 세워야 한다.
한편, 경북도와 위원회는 18일 자치경찰제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일상이 안전한 경북, 매일이 행복한 도민!'이라는 초대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만족도 향상 △주민이 감동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2대 목표를 설정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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