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선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상 특례 확대 조치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