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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매호동의 한 개 사육시설에서 발견된 러닝머신으로 추정되는 기구. 영남일보DB |
개를 목줄로 매달아 러닝머신을 달리게 하는 방식 등으로 동물을 학대한 견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견주 A(60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성구 매호동의 모처에 개 사육시설을 차려놓고 개 21마리 등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은 지난 6월 제보를 받고 이 시설에 출동한 결과, 개가 목줄로 러닝머신 용도로 추정되는 기구에 매달린 채 강제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새끼 고양이 한 마리와 토끼 2마리, 닭 2마리도 따로 갇혀 있었는데 이 동물들은 개의 공격본능을 일깨우기 위한 자극제 역할로 이용했다는 게 이들의 추측이다.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중탕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은 이 시설이 '불법 투견장'이라고 의심했지만, 경찰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 A씨가 개에게 강요한 행위만으로도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캣치독팀이 찾아낸 수성구 가천동 개 사육시설 견주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수성구청은 최근 '동물 관리팀'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A씨에게 동물 미등록 및 맹견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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