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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매호동서 '불법 투견 훈련장' 운영 60대 검찰 송치

2022-08-11 11:56
대구 수성구 매호동서 불법 투견 훈련장 운영 60대 검찰 송치
대구 수성구 매호동의 한 개 사육시설에서 발견된 러닝머신으로 추정되는 기구. 영남일보DB

개를 목줄로 매달아 러닝머신을 달리게 하는 방식 등으로 동물을 학대한 견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견주 A(60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성구 매호동의 모처에 개 사육시설을 차려놓고 개 21마리 등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은 지난 6월 제보를 받고 이 시설에 출동한 결과, 개가 목줄로 러닝머신 용도로 추정되는 기구에 매달린 채 강제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새끼 고양이 한 마리와 토끼 2마리, 닭 2마리도 따로 갇혀 있었는데 이 동물들은 개의 공격본능을 일깨우기 위한 자극제 역할로 이용했다는 게 이들의 추측이다.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중탕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은 이 시설이 '불법 투견장'이라고 의심했지만, 경찰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 A씨가 개에게 강요한 행위만으로도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캣치독팀이 찾아낸 수성구 가천동 개 사육시설 견주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수성구청은 최근 '동물 관리팀'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A씨에게 동물 미등록 및 맹견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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