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연임기간 제한 질의에
'정관 개정으로 변경 곤란' 회신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한 산하기관장 임기 제한을 위해 대구시가 출연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의 원장 임기 조정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위 법률 규정으로 인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영남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한 법무법인에 대경연구원장 임기와 관련해 연임기간 제한 가능 여부를 묻는 법률자문 의뢰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뢰서에서 대구시는 대경연구원장이 연임할 경우 3년이 아닌 '1년' 또는 '2년' '자치단체장의 임기 종료일까지' 등으로 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가능하다면 연임기간 결정을 대경연 이사회 의결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연구원 정관 개정 또는 별도 조치가 필요한지도 질의했다.
앞서 대구시는 정무직 공무원 및 산하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례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경연 정관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경연 정관에서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도 할 수 있다. 지방연구원법에서도 이사장·원장·이사(당연직이사 제외)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 의뢰를 맡은 법무법인에선 '연임을 할 경우 임기는 당연히 3년'이라며 지방연구원법 개정 없이 이사회 결의나 연구원 정관 개정으로는 연임으로 인한 임기를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경연의 경우 지방연구원법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연임 시 3년 이내 단축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경북도 및 대구시 실무자 선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하지만 상위 법률 규정으로 인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영남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한 법무법인에 대경연구원장 임기와 관련해 연임기간 제한 가능 여부를 묻는 법률자문 의뢰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뢰서에서 대구시는 대경연구원장이 연임할 경우 3년이 아닌 '1년' 또는 '2년' '자치단체장의 임기 종료일까지' 등으로 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가능하다면 연임기간 결정을 대경연 이사회 의결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연구원 정관 개정 또는 별도 조치가 필요한지도 질의했다.
앞서 대구시는 정무직 공무원 및 산하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례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경연 정관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경연 정관에서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도 할 수 있다. 지방연구원법에서도 이사장·원장·이사(당연직이사 제외)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 의뢰를 맡은 법무법인에선 '연임을 할 경우 임기는 당연히 3년'이라며 지방연구원법 개정 없이 이사회 결의나 연구원 정관 개정으로는 연임으로 인한 임기를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경연의 경우 지방연구원법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연임 시 3년 이내 단축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경북도 및 대구시 실무자 선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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