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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세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미성년자 삼남매의 친부인 A씨는 지난해 9월 막내 B(9)군이 버릇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60㎝ 높이의 화장실 물통에 얼굴을 집어넣으려 하는 등 총 15차례(2012~2021년)에 걸쳐 자녀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에는 가출한 첫째 딸 C(16)양을 친구 집에서 데리고 나온 뒤 아내와 함께 C양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부부는 C양 머리카락 25㎝가량을 자르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양에 대한 학대 행위는 C양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김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 자녀의 건전한 인격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녀 두 명이 가정으로의 복귀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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