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월세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
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대상
![]() |
경북 경주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경주시 제공 |
경북 경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 중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소득,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다.
경주시는 국비 등 예산 6억8천600만 원을 들여 28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은 오는 11월부터 시작된다.
신청 희망자는 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입력하거나, 주소지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경주 담당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