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0823010002770

영남일보TV

동거 중인 지적장애 노인 상습 폭행한 50대에 징역 3년형 선고

2022-08-24
동거 중인 지적장애 노인 상습 폭행한 50대에 징역 3년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동거남 어머니인 지적장애 노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54)는 지난해 10월 경북 영천의 자택에서 동거남의 어머니인 지적장애 노인 B씨의 지팡이를 빼앗고 머리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잠을 자던 B씨를 이유 없이 주방도구로 상습 폭행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B씨와 동거해왔으며, B씨는 지적장애와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5년간 장애인과 노인관련기관 운영·취업 제한 금지 또한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 약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한 폭행과 상해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인이자 보호인인 피고인으로부터의 학대에 저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