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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이어지는 속행재판이 23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선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통해 첫 재판 당시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판단한 사실에 대해 확인했다.
재판정에는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A씨(49)가 자리했으며, A씨와 그의 딸 B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과 산부인과 전·현직 직원 3명이 증인으로 참여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우선 경찰관에게 숨진 여아를 발견했을 당시 DNA검사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해 물었다. 그는 '절차 상 필요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산부인과 전·현직 직원들에게도 당시 상황과 신생아의 특성 등 이번 사건 관련 몇 가지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식별띠 문제 등 과연 당시 아이 바꿔치기가 가능했을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한편 지난 6월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가 여아들을 바꿔치기했다는 점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자신이 낳은 여아를 딸 B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재까지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선 "출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추가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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