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0825010003046

영남일보TV

검찰, 절도 혐의 30대 발달장애인 구속 취소...심리치료 적정 판단

2022-08-26

검찰이 절도범행을 반복해 구속송치된 발달장애인의 구속을 취소하고 기소유예 처분과 심리 상담 치료 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지난 달 27~29일 경북 경산의 한 의류매장에서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등의 물품을 절취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로 구속된 30대 A씨의 구속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인 A씨는 3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 송치됐으나 법률상 규정된 신뢰관계인 동석, 전담수사관에 의한 조사의무 등의 권리보장 절차 없이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지난 5일 발견됐다.

검찰은 신뢰관계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피의사실을 재조사했고, 발달장애인 자문위원으로부터 피의자 정신·심리 상태 진단을 의뢰해 유의미한 결과를 받았다. 이에 지난 23일 구속을 취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심리상담을 조건으로 신뢰관계인 신원보증 하에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죄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출석시 구속될까 두려워 상담, 입원치료를 받지 못했다"라며 "구속 수감 시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생계 수당이 취소돼 재범에 이르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상당기간 심리치료를 하는 것이 교정교화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자인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