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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앱 사기로 4만여명에게 12억원 상당 챙긴 20대 일당, 모두 '징역형'

2022-08-26
데이팅앱 사기로 4만여명에게 12억원 상당 챙긴 20대 일당, 모두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데이팅 앱'에서 여성인 척 행세하며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남성들에게 11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이른바 '데이팅 앱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을,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겐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 사회봉사 40~120시간을 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데이팅 앱에서 성별을 숨기고 여성인 척 행세하거나 가명을 내세워 4만여명에게 교제, 만남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를 통해 앱 대화에 소요되는 포인트 3억3천300만개(구매금액 10억4천만원 상당)를 얻고, 카카오톡 등 1대 1 대화를 통해 1억6천800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 2명은 사무실을 두고 14명의 직원들을 고용해 근무시간, 목표 실적 등을 정한 뒤 범행 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도 받았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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