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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거주 난민 재신청자들 "생존권 보장해달라" 항소심도 기각

2022-08-26 14:46
대구 거주 난민 재신청자들 생존권 보장해달라 항소심도 기각
7월8일 대구법원 앞에서 대구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난민 재신청자 취업허가'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재신청자들이 출입국당국을 상대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이 기각됐다.

26일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태현)는 난민인정신청을 한 A씨와 B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 결정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2020년 12월 난민인정신청을 한 A씨와 B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A·B씨에게 각각 '관련 규정에서 체류 방편 목적의 난민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고, 출국기간 유예 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활동허가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A·B씨는 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반복 난민 신청하거나 체류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난민인정 신청하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난민신청자들에게까지 취업허가를 해줄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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