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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을)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 확보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부활시켜 원전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지난 수개월 동안 정부·한국원자력학회·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산업계·원자력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2035년까지 확보 △처분시설 2050년 운영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확보·건설·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담아 정부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원전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원전 부지 내의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중간저장시설을 2043년부터 운영토록 해 늦어도 2043년 이전에는 원전 내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래세대가 필요한 시점에 최선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을 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옵션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담았다.
이 법안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까지는 앞으로 약 30년이 남았음을 고려할 경우 미래혁신기술의 발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 행정기관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또 과학기술에 근거한 부지선정절차와 함께 선정된 지역주민의 지원계획도 담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책임 하에 사용후핵연료 발생자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앞으로 거대 다수인 야당 의원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이번 회기 내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도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당을 초월하는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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