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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도조합 대구지부와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들이 2015년 단체협약을 시작한 이후 7년 가량만에 지난 1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교조대구지부 제공> |
전국교직원노도조합 대구지부와 대구시교육청은 7년여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015년 5월 대구시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2016년 1월 법외노조 통보로 진행 중이던 교섭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 2020년 9월 대법원 판결로 '노조아님 통보'가 취소되면서 2015 단체교섭안을 수정해 교섭에 나섰고, 1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지게 된 것. 2015년 시작된 교섭이 7년여 만인 지난 1일 에 마무리 된 것.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양측은 지난 해 8월 5일 첫 교섭을 시작한 이루 18차례의 실무협의, 9차례의 실무교섭, 8차례의 본교섭을 거쳤다.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방은 "교섭을 시작하기 전 해묵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지만, 작년 8월 단체교섭을 개시한 뒤부터 1년 동안 교육청이 성실하게 교섭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교섭과정에서 단 한 번의 항의 없이 평화적으로 교섭을 진행한 것은 기록에 남을 만하고, 이렇게 성실 교섭을 가능하게 협력해 주신 교육감님과 국장, 과장님들, 특별히 정책국장님과 정책기획조정과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체결된 교섭이 학교에 충분히 설명되도록 교육청이 더 힘써주달라"고 덧붙였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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