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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방위복을 입고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민주당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후보이던 때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를 부인했다"면서 "지금 보니 주가 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해서 당시 후보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박 대변인은 "(고발은) 정치적 상징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적용은 안되지만 (임기 후인) 5년 뒤에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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