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3년만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이 1천명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9월중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의료계 전문가들은 전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의 경우 2016년에는 12월 8일, 2017년 12월 1일, 2018년 11월 16일, 2019년 11월 15일에 발령됐다. 앞서 2010년의 경우 10월 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이보다 보름가량 앞섰다.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과 지난해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통상 11월∼4월 사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했지만, 올해는 여름철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돼오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이에 질병청도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을 지난 절기(1천명당 5.8명)보다 민감하게(1천명당 4.9명) 적용해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대비에 나선 것이다. 지난 2년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질병청의 판단이다.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양성인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 ~ 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모두 발열성 호흡기 질환으로 증상이 유사해 구별이 어렵다. 인플루엔자는 상대적으로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이외에도 후각 또는 미각의 저하나 호흡곤란 등의 특징이 있지만, 개인별 증상 차이로 인해 증상만으로는 두 질환을 구별하기 어려운 만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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