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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개최된 尹정부 중앙지방협력회의, 제2국무회의 기능할까…법령 정비 및 지역 일자리 논의

2022-10-07 19:12
지각개최된 尹정부 중앙지방협력회의, 제2국무회의 기능할까…법령 정비 및 지역 일자리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회의)가 7일 열리면서 앞으로의 운영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과 법령 정비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 의제가 꾸준히 논의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는 것이다.

이날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국 14개 시도지사(서울·경기·충남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참석)와 지방 4대 협의체인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의 대표들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앉은 테이블을 돌며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했으며 "지방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 '지각개최' 됐지만 분기별 1회·지역순회 약속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월13일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앞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올해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고 이후 개최되지 않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의는 회의 의장(대통령)은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해당 분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윤 정부 들어서는 2분기(4~6월), 3분기(7~9월)에도 열리지 못했고 4분기(10월~12월)에 겨우 열리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법을 지켜달라"며 대통령실 측에 빠른 개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통령 일정과 대한민국 시군구청장협의회장이 지난달 28일 취임하는 등의 이유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과 정부는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지역 순회 개최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의 회의가 기대를 모으는 상황이다. 정부 측은 "새정부의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출범해 임기를 온전히 같이 하는 새정부와 민선 8기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정목표인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의기투합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를 두었다"고 설명했다.

◆ 지방시대 위한 주요 법령 체계 구축방안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을 논의·의결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이 논의됐다. 또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제1회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안)을 심의 시, 원안의결하되 일부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보완 및 수정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등을 보완키로 하였다.

첫 번째로, 지방 4대 협의체 간 협의로'(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구성하여 지방안건의 발굴과 조정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중앙 및 지방 안건 모두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에서 발굴하고 조정하고 있으나, 4대 협의체 합의로 지방지원단을 별도로 설치하여 안건화 과정에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과제별 TF'를 구성·운영하여 중·장기 과제의 안건화 과정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제1회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전절차인 실무협의회에서 미합의된 안건도 협력회의에 상정하거나, 지방이 직접 안건을 만들 수 있는 상향식 운영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방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신설하기로 한 지방지원단과 함께'과제별 TF'를 구성하여 중·장기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 주관 지자체(의회)·연구자 등이 합동으로 안건을 숙성하여 상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어 실무협의회 기능을 보강하고, 안건관리 현황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국회 제출될 예정이며,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령'이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지방분권법 및 균형발전법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방분권과제와 균형발전시책을 연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에도 지자체의 협력을 촉구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에 지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즉 국회 논의과정에서 통합법 제정에 대한 지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위해 시도지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논의도
□이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의 출발점이 '일자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이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특화형 산업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는 것이다.
먼저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일자리 맵(MAP)'을 구축해, 지역의 산업현황, 노동시장 실태 등 지역단위 일자리정보를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등에게 알기 쉽게 제공한다. 또 자치단체가 일자리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활성화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일자리창출, 지역의 신산업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1월 신설된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위기산업 근로자의 직무전환, 재취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제도는 지역별 고용위기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도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지역일자리 최초 독립법을 제정해 지역 일자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모든 일자리사업을 공시하는 등 자치단체의 일자리 책임행정도 강화한다. 해당 법인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지역 일자리사업의 설계부터 집행까지 단계별로 컨설팅, 교육, 평가 등을 통해 자치단체가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국정목표인 지방시대,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 주체는 지방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회의 정례화와 내실있는 회의운영 등을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 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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