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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폐배터리 내년 10월부터 재사용 가능

2022-10-12

내년 10월부터 전기차 폐배터리 (사용후 전지) 재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사용후전지 재사용 근거를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 가능하도록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안전성 검사의무, 안전성 검사표시,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후관리, 안전성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늘면서 사용후전지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올 2분기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136만4천대이다.

대구(1만9천705대), 경북(1만4천478대)은 전년 대비 각각 41%, 66.8% 늘었다.

환경부는 연간 사용후전지 발생량은 2020년 275개에서 2025년 3만1천700개, 2030년 10만7천500개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한다. 또한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사용후전지 시장이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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