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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경찰 '성접대 의혹' 관련 무고혐의 송치에 혐의 적극 부인

2022-10-14
이준석 경찰 성접대 의혹 관련 무고혐의 송치에 혐의 적극 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3일 자신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이를 적극 부인했다.

이날 정치권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발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즉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은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는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경찰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삼인성호란 '사람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진실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이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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