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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도 지방연구원 들어서나?…행안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설립 가능"

2022-10-18 14:27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존엔 인구 100만→50만명 완화

정부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도시의 인구 기준을 기존의 100만에서 50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전주시·화성시·성남시 등 13개 도시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연구원은 전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기본재산 현황,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등을 공시해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결산서·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연구과제·연구보고서 등도 연구실적을 달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특히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도시의 인구 기준을 기존의 100만에서 50만으로 완화하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인구 기준도 개정된다. 이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는 행안부에 지방연구원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 도시는 포항시를 비롯한 13곳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8곳(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충북1곳(청주), 충남1곳(천안), 전북1곳(전주), 경북1곳(포항), 경남1곳(김해)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로 도입되는 공시제도에 따라 지방연구원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개정된 법령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들이 원활하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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