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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野 주도 농해수위 통과…與 '날치기' 반발

2022-10-20
쌀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野 주도 농해수위 통과…與 날치기 반발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이견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강행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했고, 재적 의원 18명 중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수속 윤미향 의원 등 찬성 10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농촌 표심을 의식, 이번 정기국회의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완강히 반대해 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 "쌀 과잉 생산구조가 고착화되어 매년 큰 재정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쌀 민간시장 기능을 저해하며,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잠식할 뿐 아니라 타 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본회의까지 넘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만큼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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