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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청사 전경. |
대구 달성군이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대구에선 처음이다. 관련 예산은 올 추경때 1억5천만원 확보했고, 내년엔 6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달성군에 따르면 10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금액은 25만원이다. 지원금은 외국인 아동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의 서류를 내면 받을 수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 외국인 가정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 차별 없이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인 아동은 정부 보육료 지원 대상에 제외돼 최대 49만9천원의 보육료를 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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