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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티맵모빌리티 유선콜 대리운전 2019년 수준으로 제한

2022-10-21 15:49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유선콜 대리운전 영업이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21일 제7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대리운전업에 대한 부속사항을 결정했다. 앞서 동반위는 대기업의 프로모션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부속사항을 두고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유선콜 확장 자제 기준이 2019년 개별 콜수로 확정됐다. 두 대기업이 2019년 받았던 유선콜 수준으로 영업하고 더는 확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020~2021년에는 유선콜 수가 급감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과 매체 광고를 자제하기로 했다. 또한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을 통한 콜 공유를 허용한다.

이에 대해 대리운전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콜 공유 허용은 제2의 카카오를 만들고 결국 지금의 소상공인 대리운전 시장은 반 토막이 날 것"이라며 "카카오와 티맵의 독과점 시장이 돼 결국 최종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다. 사회적 교통 수단인 대리운전 시장은 대기업과 분리해 이원화시켜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 들어온 플라스틱 선별업과 플라스틱 원료재생업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지정 대신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해 한진, 카카오, 스타벅스코리아 등과 협력해 △전통시장 배송지원 △고객관리 지원 △매출 및 고용 창출 기여 △등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해 연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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